식약처 "심평원과 협의해 DUR 적용기간 단축할 것"
- 최봉영
- 2015-04-03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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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지적에 장기윤 차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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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장기윤 식약처 차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졸피뎀이 안전성 문제로 서한이 배포되고, DUR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다"며, DUR 적용시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의약품의 경우 허가변경 이후 DUR에 반영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린 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식약처 통보를 받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한달 안으로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장기윤 식약처 차장은 "심평원과 협의해 허가변경하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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