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로열티 1~3%…업체 부담 '가중'
- 최봉영
- 2015-04-08 16:5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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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손미원 상무, 비준전까지 적극적 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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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직까지 로열티 산정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바이오코리아에서 나고야의정서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동아ST 손미원 상무는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법 비준을 준비 중이다.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생물자원 활용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그로스세일 기준으로 6%, 톤당 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는 순이익의 0.5~5%, 인도는 0.1~0.5%를 적용하고 있다.
손 상무는 "한국의 경우 로열티가 1~3%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특히 로열티 수준은 경우에 따라 라이센스에 따른 비용 지불 수준이 될 수도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손 상무의 주장이다.
그는 또 "이용국 파생물과 의정서 발효 이전 사용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생물이 제외될 경우 원생약이 아닌 추출물을 수입하면 나고야의정서의 상당 부분이 극복될 수 있다.
의정서 발효 이전 생물자원 활용 제외 역시 업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국내자원으로 개발하다가 물량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한 부분도 논란 대상이다.
또 중국 등지에서 유전자원을 도입할 경우 중재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상무는 "나고야의정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 대신 나서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도 비준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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