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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처벌 강화 일사천리…의사 제재는 '미적 미적'

  • 최은택
  • 2015-04-15 06:15:00
  • [이슈분석]보건복지위, 불법 리베이트 제재 법 선별 처리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 뒷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래선지 쌍벌제 후속입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시작으로 남인순 의원, 김정록 의원, 양승조 의원, 인재근 의원, 류성걸 의원이 이른바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문제는 국회가 이들 법률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린 남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발의된 지 반년 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의약품이 리베이트와 연계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고,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약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다.

반면 의·약사나 요양기관을 타깃삼은 제재강화법은 처리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의사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김정록 의원, 인재근 의원, 양승조 의원, 류성걸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제세 전 위원장 법률안의 경우 2012년 하반기에 발의돼 2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서랍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라면 한꺼번에 병합 심사해 신속히 처리하는 게 국회가 해야할 책무다.

◆오제세법=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의 개정법률안으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등에 대한 공표 제도도 포함돼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현행 법률은 리베이트 제공주체를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으로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제3자나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업체를 동원한 편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곤란하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를 위해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베이트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먼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된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징금 상한액은 2억원에서 5억원, 벌칙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정록법=의료인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 선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개정안으로 2013년 11월 발의됐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당시 제안이유를 밝혔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임 또는 퇴임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다른 직종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했다.

◆양승조법=양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약사법은 쌍벌제 도입 당시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마련하면서 양벌규정을 함께 뒀다.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의료법에도 양벌규정을 신설해 행위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재근법=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3건의 법률안으로 역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본인의 경영자금의 보전,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의 증·개축 등에 소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한다.

불법 리베이트 구성요건인 '판매촉진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 리베이트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특정행위를 하면 판매촉진이 있었다고 간주해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개정안 또 모든 경제적 이익에 관한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간주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판매촉진 목적 이외의 경제적 이익의 수수는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자유로운 법률관계 형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회계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과잉입법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류성걸법=의료법과 약사법 두 건의 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12월 발의됐는데, 벌칙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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