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특권법에서 진료실 안전법으로"…입법 탄력
- 최은택
- 2015-04-13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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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원칙적 반대…수정안 반영되면 고려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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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과 환자 간 시각 차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법률안인데, 그 저변에는 '의료인 특권법'이라는 환자단체 등의 불신이 자리한다.
◆왜 출현했나=최근 한 치과의사가 소아과의사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는 동영상이 보도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런 사례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2008년 6월에는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치과의사도 2011년 9월 스케일링과 충치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자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이른바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절대적인 명분을 제공했다.

이후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법에 반영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의료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유사입법안을 제출했다.
의료법 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현 의료법(12조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는 방해하거나 교사·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은 편이다.
이학영 의원은 보호대상 행위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했고, 박인숙 의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가나 방조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는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의료행위 전후를 막론하고 의료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 해야한다"며, 이 법률안들을 지지했다.
치과의사협회도 "일부환자들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다른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의사 특권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형법상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응급의료법 등 가중처벌하는 다수 법률이 이미 존재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국민 정서상 '의사특권법'으로 인식된다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12월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대로 법안소위 심사를 마쳤지만, 의결되지는 못했다. 당시 복지부 수정안은 보호대상에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넓게 포함시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 중'이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중인 경우'로 변경됐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입법논의가 진행된다면 "의료인 특권법이 아닌 진료중인 장소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보호받는 '진료실 안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의견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된다'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그것이다.
이런 내용은 국회 전문위원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의 수정의견이 제출된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재논의될 경우 상임위 처리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졌다. '반의사불벌죄' 반영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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