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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판매 벌금으로"…약국 처벌완화법 줄줄이 심사

  • 최은택
  • 2015-04-22 12:15:00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7건 병합 처리 예정

의약품 개봉판매 위반 벌칙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고, 처방전 보존방식을 개선하는 등 약국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리의무 등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뤄진다.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 등 일부 규제 강화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7건을 병합 심사한다. 이날 통과된 대안(7건 중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마련된 약사법개정안)은 내일(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은 오늘 다뤄질 약사법개정안 세부내용을 미리 짚어봤다.

◆약국 처방전 보존방식=현재는 약사법에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약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한 약국 상황, 처방전을 접수할 때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과 불편이 따른다.

양승조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보관방법을 완화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처방전 보존기간을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제한 날로부터 최소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1일,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 통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통보가 사실상 어려운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정명령 신설·과태료 규정 정비=현행 약사법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의료법과 다른 입법적 접근이다.

또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위반하면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대상은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등(21조3항1~4호)이다.

◆환자 조제기록부 열람요건 명확화=현행 약사법은 환자의 조제기록열람과 사본 교부대상을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가 아닌 자에게는 조제기록부 열람과 사본교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환자의 권리를 분명히 했다.

대신 예외적인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이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혼란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의료법도 의료기록 열람과 사본교부에 대해 개정안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두고 있다.

◆의약품 개봉판매 벌칙완화=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처방전 없이 조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인순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명찰패용 의무화=약사 가운 착용의무 위반 과태료 규정은 지난해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일환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신경림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중인 약학전공학생에게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가 약사 등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신경림 의원은 같은 취지에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는데, 3개 법률안 모두 이번 임시회 법안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의약품 등 판매질서 유지의무 법률화=현행 약사법시행령은 약국개설자, 의약품 푼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벌칙은 약사법에 규정돼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의무규정 중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개설자가 제약사나 도매상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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