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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열리는 의사협회 정기총회 관전포인트는?

  • 이혜경
  • 2015-04-25 06:14:55
  • 의장·감사 선출...회원투표 정관 개정 등 이슈될 듯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은 26일 오전 9시부터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4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규정개정 ▲결산보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제38대 집행부 임기를 마무리 짓고, 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39대 의협 집행부의 사업 및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미있는 자리다.

특히 치열한 후보 등록과 함께 치러지는 새로운 의장과 감사단 투표도 이번 총회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관전포인트 1. 의장-감사단 선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4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열린다.

그리고, 3년 마다 한번 씩 (보궐선거를 제외한) 임기를 다한 집행부의 회기를 정리하고, 향후 3년의 살림살이를 꾸릴 새 의장과 감사단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과 감사단 선출은 개회식이 끝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2014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 이후 의장과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이뤄지는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이 같은 선거를 주목할 만하다.

일단 의장선거는 제38대 의협회장을 도전했다 66표 차이로 낙선한 임수흠 전 서울시의사회장부터 김남호 전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인호 전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 이창 의협 감사, 최장락 경남 대의원회 의장 등 5명이 출마했다.

새로운 의장은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정회선언이 이뤄지기 전 선출되는데, 총 243명 중 117명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1차 투표에서 당선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117명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최다 투표자 2인에 대한 2차 투표가 진행된다.

의장의 경우, 과거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 사례를 살펴보면 '최고 의결기구의 수장'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인물 중 하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선거 후보자 명단
따라서 5명의 인물 중 신임 의장에 선출되는 인물의 '성향'이 새 집행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의장선거 뿐 아니라 4명으로 구성된 감사단 선출 또한 경쟁이 치열하다.

당초 의협 대의원회는 의장 이외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거의 경우 마감없이 총회 당일까지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총회는 각 선거에 다수의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만큼, 정기총회 하루 전인 25일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의 경우 변형규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원우 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영규 분당제생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정능수 전 경상북도의사회장, 김세헌 의협 감사, 최동석 전 광주시의사회장, 은상용 전 의협 정보통신이사, 좌훈정 전 의협 감사, 유혜영 전 의협 재무이사 등 10여명의 명단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회장 선출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38대 의협 집행부가 지난 11일 전체이사회를 열고 '부회장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필요시 전문직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 담긴 만큼, 심의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오후 4시 40분부터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또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관전포인트 2. 임시대의원총회 부결 '회원투표' 재도전

제38대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회무를 끝내는 정기총회. 노환규 회장 불신임 이후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꾸려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지만, 이번 정기총회는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행사 중 하나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원투표 안건을 부결했다.
따라서 제38대, 제39대를 이어가는 추무진 의협회장의 뜻도 이번 정기총회 중 관전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

추 회장은 3월 20일 당선이후, 2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회원투표'를 4월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집행부가 정기총회에 재상정하는 회원투표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 기타 협회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에 한해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회원투표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투표방식은 전자투표로, 회원투표 참여 자격은 투표일을 포함한 날의 직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신고한 회원, 최근 2년 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등 두 안을 모두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회원투표 안건은 지난 임시총회에 상정해 부결된 만큼, 이번 대의원총회 재상정은 추무진 집행부의 '신뢰성'을 따지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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