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1상 참여자, 3개월내 다른 1상시험 불가"
- 최봉영
- 2015-04-30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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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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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상1상과 생동시험의 경우 대부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참여자 조건이 비슷하다. 현재 생동시험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개월 내 다른 생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임상1상은 참여자 보고의무가 없어서 중복 참여가 가능했다.
이 같은 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식약처는 생동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에 제출하는 1상 임상시험계획서에 시험 실시 전 최소 3개월 이내 다른 임상시험 등에 참여한 시험대상자를 제외시켜야 한다.
또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실시 2주 전까지 시험대상자 중복 참여 여부를 식약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개정 이전에 접수된 임상시험계획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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