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약품 부도위기 모면…거래 제약사 촉각
- 정혜진
- 2015-04-30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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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화의신청 수용...회생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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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제신약품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법원은 "업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즉 회생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제약사 등 채권자는 제신약품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 등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신약품은 지난해 13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 업체로, 대형 병원 의약품 공급을 주로 해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장 부도는 피했지만 제약사는 화의 기간 동안 제신약품에 대한 담보나 의약품 확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제약사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의제도는 법원의 중재 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 채무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원의 개입 없이 경영주가 그대로 경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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