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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건기식 판매이익 몰수"…22일부터 과징금 부과

  • 최은택
  • 2015-05-12 12:15:00
  • 식약처, 시행령 준비 마무리…판매량에 판매가격 곱해 산출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얻은 불법적 이익을 사실상 몰수하는 과징금 부과제도가 조만간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개정 공포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령안은 수 일 내 공포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법률을 보면,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업자에게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관련 법률을 위반해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영업허가 최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다.

건강기능식품법은 과징금 산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됐다.

우선 과징금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 때 판매량은 개정령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

또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 판매시기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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