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약국 거래은행 정보 활용
- 정혜진
- 2015-05-1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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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약사 인적사항 등 금융거래 정보 은행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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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이제는 약국도 피해갈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한 약국은 거래 은행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다. 내용은 서울서부지검이 약사 개인정보를 요구해 이에 응했다며 개인정보 제공 이유는 수사 협조였다고 한다.
우편물은 은행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의거, 약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검찰 사건 담당자에게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문서에는 검찰청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등이 포함됐다.
약사는 검찰 수사에 본인 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에 놀라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했다.
이에 검찰은 모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거래가 있는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정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사이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해당 약사는 혐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시해도 괜찮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제약사와 거래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 모든 약국에 문서가 전달됐고, 금융거래 정보가 아닌 인적사항 정보가 지난해 11월 은행이 검찰청에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며 "통보유예 조건에 따라 정보 제공 6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온 것으로 그 사이 검찰의 추가 조사 요청이 오지 않았다면 괜찮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약사가 문의한 사항을 종합하면 리베이트 조사에 제약사와 관련된 모든 업체와 약국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 백마진 등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은 수차례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조사가 개별 약국 하나하나에 모두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약사는 "검찰 리베이트 수사 패턴이 전보다 조밀하고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문제 제약사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약국이 긴장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통보문을 받은 약국은 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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