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조제 발뺌한 한약사…검찰 묘수는 교통카드
- 강신국
- 2015-05-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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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근무약사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약사 불법조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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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한약사 개설약국 기소 막전막후
인근 의원에서 하루 80건을 웃도는 처방전을 흡수하는 경기 성남의 A약국. 이 약국 개설자는 30대 한약사다. 한약사는 처방전을 조제하려면 약사가 필요했고, 70대 고령약사를 근무약사로 채용했다.
결국 이 약국은 성남시약사회에 포착됐다. 시약사회는 동영상 증거자료 수집을 시작했고 근무약사가 없는데도 조제와 청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만 남았다. 그런데 한약사의 저항이 시작됐다.
처방전을 조제하는 과정에 약사가 항시 근무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영상에 보이는 대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 사람이 한약사가 아니냐는 경찰의 추궁에도 막무가내였다.
근접촬영을 한 동영상 증거자료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경찰은 약국 현장검증까지 진행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조제실을 촬영하며 조제현장을 분석했다.
경찰은 이 각도에서 찍으면 약사 없이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게 분명한 것 아니냐고 추궁을 하자 한약사는 "약사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발뺌을 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한약사의 억지 주장은 계속됐다.
검사는 한약사가 조제는 약사가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묘수를 찾아냈다.
검사는 70대 약사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시작했다. 7건의 한약사 조제 관련 증거자료 중 2건의 자료에서 약사가 조제를 했다고 하는 시간에 약사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약사가 오후 5시30분 조제를 했다고 한약사가 주장했지만 그 시간 약사는 이미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증거를 내밀자 한약사도 더는 발뺌을 하지 못했다. 한약사는 한발 물러나 2건은 내가 조제를 했지만 나머지 증거자료 5건에서는 약사가 조제를 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검찰은 한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전체 7건 모두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불법조제 혐의로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보건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부과했다. 그러자 한약사는 별다른 저항 없이 벌금을 납부하고 15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850만원을 내고 약국을 폐업했다.
30대 한약사와 70대 근무약사의 잘못된 만남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은 "무조건 약사가 있었다는 한약사의 주장에 골치가 아팠다"며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다면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가 미워서 고발을 한 게 아니다. 일면식도 없는 한약사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느냐"며 "다만 한약사가 해야 할 역할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유령약사를 고용해 전문약까지 조제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약사를 심평원에 신고한 뒤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일종의 면허대여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환수 문제도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와 함께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에 대해서도 범죄 방조행위 여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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