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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의료대란 빌미 편의점약 확대 시도 중단하라"

  • 정흥준
  • 2024-10-11 10:30:36
  • 복지부 국정감사서 나온 품목 확대 언급 반발
  • "국민건강 위협하는 발상...약사회 국회 대관 신경써달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의료대란을 빌미로 편의점약 품목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의료대란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제안에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가벼운 질환은 병원을 안가고 편의점에서 약을 사 먹으라는 말이냐. 국회의원이 의료대란을 악용해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시도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필요한 것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아닌 보건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약국 관련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한 판매·관리 실태를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를 폐지시켜야할 정도다. 올해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4.3%가 판매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중 동일품목을 1회 2개 이상 판매한 업소가 58.5%로 가장 많았다. 2022년 46.5%에서 최근 3년 동안 11.8% 포인트나 증가했다”며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 시약사회는 “지난 2022년 한 약사단체의 조사에서 안전상비약 복용자 82.1%가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두통약과 생리통약을 중복 복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외에도 2016년 연구논문들을 근거로 간독성 우려가 있음에도 판매자(점주, 종업원)의 25.7%가 음주자에게 타이레놀을 추천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약사회는 “심야·휴일시간대 보건의료공백은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이 아니라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가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등과 같은 공공의료시스템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약사회의 국회 대관 부실로 국정감사에서 안정상비약 품목 확대가 불거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약사현안에 대한 국회 대관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의료대란 악용 편의점약 꼼수 확대 시도 중단하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의료대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에 어처구니가 없다. 가벼운 질환은 병원을 안가고 편의점에서 약을 사 먹으라는 말인가!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의료대란을 악용하여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시도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가벼운 질환은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현 시기 필요한 것은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가 아닌 보건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약국 관련 정책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의 품목을 확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오히려 처참할 정도로 부실한 판매·관리 실태를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를 폐지시켜야할 정도이다.

올해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4.3%가 판매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곳 중 9곳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중 동일품목을 1회 2개 이상 판매한 업소가 58.5%로 가장 많았다. 2022년 46.5%에서 최근 3년 동안 11.8%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처럼 안전한 의약품 판매·관리·복용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가 아니라 부실한 안전상비약 판매·관리와 안전상비약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부터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22년 한 약사단체의 조사에서 안전상비약 복용자 82.1%가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두통약과 생리통약을 중복 복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16년 연구논문들에 따르면 간독성 우려가 있음에도 판매자(점주, 종업원)의 25.7%가 음주자에게 타이레놀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에 위협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특히, 안전상비약을 복용하고 이상증세가 발생할 경우 약국에 방문해서 물어본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많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4년 8월 말 기준 공공심야약국은 정부 지원 64곳, 지자체 지원 86곳, 시·군·구 지원 154곳 등 총 219곳이 운영되며, 휴일·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심야·휴일시간대 보건의료공백은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이 아니라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가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등과 같은 공공의료시스템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법적인 안전상비약 판매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의 국회 대관 부실로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불거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약사현안에 대한 국회 대관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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