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않겠다"
- 정혜진
- 2015-05-29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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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약사들 불매운동에 제약사 첫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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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전문약 조제에 대한 약사사회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약사 집단행동으로 제약사의 한약국 일반약 공급을 중단시킨 첫 사례가 나왔다.
유한양행이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 시 약사면허증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최근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한 일부 제약사에 불매 운동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준모 한약사 비대위는 최근 유한양행을 비롯한 국내사 몇 곳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직거래로 일반약을 거래했음을 확인하고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불매운동 동참 약국 리스트를 작성해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는가 하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항의를 거듭했다.
유한양행은 이와 관련해 28일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거래가 있었던 한(韓)약국에는 현재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며 '신규 (거래) 시, 약사면처증 사본과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한약국과의 일반약 거래를 중단했으며, 앞으로 신규 거래를 틀 때에도 약사면허증을 확인해 '한약사가 아님'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준모 한약사 관련 비대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약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유한양행에 대해 '클린제약사'로 선정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주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약준모 소속 J약사는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사후 검증도 필요하다"며 "실제 실천하는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준모는 유한양행 외에 일부 제약사와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한약사 약국이 일반약 판매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약사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불매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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