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일본약 샀어요"…해외직구의 맹점
- 정혜진
- 2015-06-0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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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직구사이트 일반약 300여점 판매, 국내 그대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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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 상륙한 일본 해외직접구매 온라인숍에서 일반의약품 300여점을 판매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유명 드럭스토어 브랜드 C사는 올해 국내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한글 해외직구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했다. 사이트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몇천가지 다양한 일본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온라인 판매 가능 일반의약품도 국내 소비자를 타깃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개선식품'으로 분류된 코너에는 일본에서 약국 뿐 아니라 드럭스토어와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2류, 제3류 의약품 330여가지가 갖춰져있다. 카테고리를 변비약, 위장약, 안약, 정장제, 진통·소염제, 기타로 분류해 각 페이지마다 국내 소비자들도 쉽게 구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가격, 제품 특징을 게재해놓았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위장약과 진통·소염제다. 다른 제품들 역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국 판매 의약품들인데, 위장약은 최근 우리나라에 출시된 의약품도 판매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일본 유수 제약사들의 제약사들의 각종 소염진통 파스와 어린이용 해열제, 변비약 등을 판매하고 있다.
몇해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일본의 온라인쇼핑몰이 자동번역기를 탑재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의약품을 판매했다. N사이트는 일본브랜드 외에도 타이레놀, 애드빌 등 유명 품목을 판매해오다 국내 약사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의약품 카테고리 판매를 중단했다.
이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 유명 제품의 국내 출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 기반 온라인몰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문제 뿐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도 우려된다.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나 국내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판매되는 사례가 많고 전체 주문금액이 약 10만원을 넘으면 국제배송료를 면제해주는 할인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K약사는 "식품이나 의약품은 각 나라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상황에 맞는 법령을 따르고 있는데, 국경 없는 온라인몰에서는 이러한 법과 상관없이 일반약이 무작위로 판매되고 있다"며 "온라인 상거래 상 의약품과 관련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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