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없이 신속등재"…첫 적용약제 약평위 통과
- 최은택
- 2015-06-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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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LT-2 억제제 등 8품목...이르면 내달 일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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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신규 상정된 10건의 신약의 급여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신약 등 8개 품목이 '신속등재' 대상이 됐다.
약평위가 정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100%를 해당 제약사가 수용하면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곧바로 등재된다는 얘기다.
기준상 새로운 계열의 신약과 생물의약품, 희귀질환치료제는 가중평균금액의 100%, 소아용 약제는 95%, 일반신약은 90% 비율이 적용된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제약사 수요여부 조회 등 절차를 거쳐게 된다. 심평원 복지부 보고와 제약사 통보,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면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의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8월 1일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속등재 절차인 점을 감안해 제약사가 신속히 수용의사를 밝혀오면 내달 1일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례대로라면 8월1일에 등재되는 수순이지만 이견이 없다는 답변이 신속히 오면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평위는 이날 경제성평가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된 신약 1건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반면 진료상 필수약제 1개 품목은 비급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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