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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준모에 "못참겠다"…왜?

  • 영상뉴스팀
  • 2015-06-10 12:14:57
  •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제약사 보이콧 압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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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백승준·약준모)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한약사회는 10일 공식브리핑 자료를 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는 약준모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준모가 제약사들에게 압박을 가하자 일부 제약사는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약국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한약사회의 입장입니다.

한약사회는 사실관계 채증을 마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주 초 공정위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멘트] 이재규 부회장(대한한약사회): "제약사에 대한 약준모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금지 압박은 한약사의 생계 문제를 건드리는 매우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약사 문제 해법은 직능통합 또는 의약품재분류 둘 중 하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약준모의 이 같은 행위는 법률에 얼마나 저촉 될까요.

법무법인 동서 조훈희 변호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과 보건복지부 역시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제약회사가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할 경우,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한 거래거절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약사회 손을 들어 줄 경우, 이번 일과 연관된 제약사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백승준 약준모 회장은 약사법 44조 등을 근거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회장은 "약사법 상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와 검찰이 내놓은 판단은 처벌규정 미비에 따른 해석이다. 때문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제약사 제품 불매운동과 일련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반면 양측의 힘겨루기에 끼인 제약사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A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누구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정(丁)의 입장인 제약사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약사들의 불매운동 강수에서 자유로울 제약사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유권해석을 놓고 2012년 8월에는 위법, 2013년 4월에는 적법하다고 판단(경기 특사경-11942 질의회신), 2014년 8월에는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상 위법의 소지가 없다(2012-형제278xx)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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