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도 메르스 격리조치 따르면 생계비 지원 가능
- 김정주
- 2015-06-16 11:5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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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 의심자 적극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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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에 따라 성실히 모니터링에 응할 경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오늘(16일) 오전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메르스 증상이 있거나 환자 등과 접촉했다는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메르스 콜센터(국번없이 109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감염법관리법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격리 혹은 입원한 경우에도 일일모니터링 등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외국인도 긴급 생계비 지원 가능하다고도 했다.
또한 대책본부는 "보건소나 병원은 메르스 검진활동 중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다른 기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누구든지 안심하고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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