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의료광고 심의도 의사협회에 위탁" 추진
- 최은택
- 2015-06-17 09:3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조산사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의사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광고 심의결과 통지 연장기간 상한기간도 설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의사회에 심의 위탁하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조산사를 추가한다.
또 의료광고 심의결과 통지가 부득이하게 지연된 경우 15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개설허가(변경) 신청,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등의 신고.개설허가(변경)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개설허가 단계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요청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6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7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 8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9JW중외, 환자 30% 스타틴 주저…'당부, 스타틴' 확대
- 10프로포폴 오남용 강남 지역 피부·성형 의원 14개소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