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의료광고 심의도 의사협회에 위탁" 추진
- 최은택
- 2015-06-17 09:3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조산사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의사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광고 심의결과 통지 연장기간 상한기간도 설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의사회에 심의 위탁하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조산사를 추가한다.
또 의료광고 심의결과 통지가 부득이하게 지연된 경우 15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개설허가(변경) 신청,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등의 신고.개설허가(변경)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개설허가 단계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요청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8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9"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10경기약사학술대회, 'AI와 진화하는 약사' 집중 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