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의뢰서 없어도 안심병원 이용 가능"
- 최은택
- 2015-06-17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를 포함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별도 의뢰서 없이 국민안신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반경 안내'를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17일 관련 내용을 보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의료급여기관이 임시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단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해 달라고 보장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하고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받아도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변경된 횟수는 연간 제한횟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받아 진료하던 의료기관에는 별도 의뢰서 없이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존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의뢰서가 있어야 진료 가능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메르스 관련 한시적 사항"이라면서 "향후 종료 시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심병원 이용 시 별도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