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 네번째 도전…오늘은?
- 최은택
- 2015-07-0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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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제2소위 안건상정...이번 임시회 처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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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제2소위는 약사법개정안을 29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제2소위는 사실상 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을 구분해 급여의약품은 요양기관이 약품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비급여의약품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전해철 제2소위원장은 이 수정안을 내용으로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했었다. 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이 예정대로 처리되면 이번 임시회 처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 보호법'으로 불렸다. 하지만 사적자치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거듭 문제제기해 1년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 담길 세부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야당 한 관계자는 "모든 요양기관이 아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법률안인만큼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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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 결제기한, '급여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2015-05-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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