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 이탁순
- 2024-10-16 20:51: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18일 공포
- 관할 보건소에 18일부터 신고 가능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 19일 약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시행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3호의2서식)와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서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18일(금)부터 신고하면 된다.
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을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8까지 신설), 위탁계약서 내용(안 제44조의5 신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법령 전문은 오는 18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작년 보건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8천억원 초과
2024-10-16 09:34
-
제약, CSO 정산 과정서 거래약국 조제내역 요청 논란
2024-10-07 16:39
-
"CSO 신고제 19일 시행...신고증 없이 약 판매하면 불법"
2024-10-02 18: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8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