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160곳 두달간 급여비 선지급
- 김정주
- 2015-07-16 1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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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재정위 의결, 지급받고 폐업 등 정부보증 필요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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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지급을 받고 폐업하는 요양기관이 발생하면 보험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선지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의결했다.
재정위는 메르스 사태로 직접적인 경영난을 겪은 요양기관 재정지원은 국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지급 실시에는 동의했다.
6월 30일 기준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과 확진, 경우, 치료격리 요양기관 등으로 1단계 지원(선지급 확정)이 필요한 기관은 총 160곳에 이른다. 공단은 여기서 급여비 압류기관 등을 제외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 2~4월 월평균 급여비와 6~7월 급여비 차액을 이달과 내달 총 2회에 걸쳐 선지급 받는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4분의 1씩 균등 상계해 지급받게 된다.
재정위는 다만,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2단계) 하는 것은 메르스와 무관한 기관에까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확대는 향후 청구 추이를 분석한 후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위는 선지급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폐업을 해 공단이 선지급 규모만큼 손실을 볼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위는 공단 원금 손실 방안으로, 이 같은 상황에 닥치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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