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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전문기관 완화의료 선택진료비 징수 금지

  • 최은택
  • 2015-07-16 09:30:22
  • 정부, 선택진료규칙 개정 공포

앞으로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16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입원진료 급여비는 선택진료 비용이 포함된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정해졌다"면서 "따라서 앞으로는 입원일당 정액수가 외에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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