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약사 고용 면대약국 운영자 구속
- 김지은
- 2015-07-23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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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업주 한약도매상 운영하며 약국·한의원 등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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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신용불량 약사와 한의사를 고용해 면대약국·한의원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인천 삼산경찰서(서장 배영철)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운영한 A씨(54)를 의료법·약사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한의사 B(71)씨와 약사 C(7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한의사를 고용, 한의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약사까지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면대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요양급여 10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며 사무장 한의원과 약국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중 도매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면대 한의원·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인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했다.
고령, 신용불량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의사 B씨와 약사 C씨는 월 급여 520만원,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대 한의원과 약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3년간 52회에 걸쳐 건강요양급여금 10억1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와의 고용계약을 숨기고자 가게 전전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은 물론 한의원과 약국을 용이하게 관리 감시하기 위해서 한의원과 약국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문을 설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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