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보호 관리 준비해야 할 점은?
- 김지은
- 2015-07-24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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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프로그램 암호변경 점검… CCTV·개인정보 처리 안내문 게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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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 정보통신위원회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련 약국 주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시약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약국 방문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청구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다.
환자의 정보를 취급 중인 PC 내 PM2000, 유팜 등 청구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암호로 변경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청구프로그램 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환자 정보는 암호로 반드시 변경해 저장해야 한다"며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숙지해 업무 처리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약사회는 약국 내 비치해야 할 게재 문서 등도 함께 전달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약국 내 게재해야 할 문서는 CCTV 설치 안내 문구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문 등이 다.
또 약국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확인서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사전에 보안각서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내 개인정보보화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안내가 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다시 한번 점검의 기회로 삼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8월 중 각 의료인 단체 등과 협의해 일선 의료기관·약국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약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보완을 요청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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