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주민번호 암호화 위반시 과태료 폭탄
- 강신국
- 2015-07-28 0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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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보관 100만명 미만 2016년…100만명 이상 201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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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먼저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한다.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서비스(전기, 가스, 건강보험 등)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100만명 이상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해 주민번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행자부는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라며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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