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도 GMP 의무화…허위과대 광고 포상금 신설
- 최은택
- 2015-08-0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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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기식법개정 추진…자가품질검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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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새로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는 GMP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기존 영업자는 연 매출액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 신설, 자신회수 위반 시 처벌, 긴급대응, 검사명령, 소비자 위생검사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규정을 건기식법에도 준용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가령 소비자단체 등은 건기식에 대한 위생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관청에 곧바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됐거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잠점 생산·판매 등을 중단하도록 긴급대응하고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건기식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포상금은 1000만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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