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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전과 제형변경…조현병 신약개발 경쟁 가열

  • 손형민
  • 2024-10-21 06:18:18
  • BMS '코벤피' 미국서 허가…콜린 수용체 표적 조현병 신약
  • 국내서는 개량신약 도전장… CMG제약, ‘데핍조’ 허가 신청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외 제약업계가 조현병 신약개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BMS는 새로운 기전의 조현병 신약을 미국에서 허가받으며 포트폴리오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국내에서는 CMG제약이 구강용해필름(ODF) 제형 조현병 치료제로 미국 허가 신청에 나섰다.

BMS 조현병 신약 '코벤피'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BMS의 ‘코벤피’를 조현병 치료제로 허가했다. 코벤피는 BMS가 지난해 12월 바이오기업 카루나 테라퓨틱스를 인수하며 확보한 신약이다.

코벤피는 자노멜린과 트로스피움 성분 복합제로 대부분의 조현병 치료제가 타깃하는 도파민 수용체(D2)가 아닌 콜린성 수용체를 표적한다.

이 치료제는 무스칼린 아세틸콜린 수용체 중 학습, 기억, 인지와 관련된 M1과 M4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코벤피를 투여하게 되면 조현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환각·망상 등의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코벤피는 경구용 무스칼린 수용체 작용제 중 조현병 신약으로 최초 허가된 사례가 됐다. 경구용 무스카린 수용체 작용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해 고안됐지만 조현병 신약으로도 개발이 지속된 바 있다.

그간 일라이릴리가 자노멜린을 통해 조현병 신약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메스꺼움, 구토, 설사, 과도한 타액 분비 등 부작용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또 다른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자노멜린의 무스카린 작용제의 선택성을 높여 부작용 프로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코벤피의 허가 기반은 위약과 효능을 비교한 3건, 최대 1년 동안 약물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조사한 2건의 임상인 'EMERGENT-1~5’ 연구다.

코벤피는 EMERGENT-2, 3 연구에서 위약군과 비교해 기저시점 대비 5주차까지 양성·음성증후군 척도(PANSS) 총점 변화로 정의된 조현병 증상 정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안전성 측면에서 코벤피 투여 시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소화불량, 변비, 구토 등이었다. 다만 코벤피를 투여했을 때 체중증가, 졸음 등 현재 항정신병 치료제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BMS는 바이오 기업 인수 및 투자를 통해 희귀질환, 표적단백질분해제(TPD), 항체약물접합체(ADC)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BMS는 지난해 12월 카루나 테라퓨틱스(140억달러)를 비롯해 레이즈바이오(41억달러), 미라티테라퓨틱스(48억달러), 시스트이뮨(84억달러), 오름테라퓨틱스(1억8000만달러) 등에 투자하며 파이프라인을 확장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임상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CMG제약, FDA에 허가신청 제출…필름형 제제 도전장

국내 기업 중에서는 CMG제약이 FDA 허가 도전에 나선다. CMG제약은 15일 구강용해필름(ODF) 제형 정신질환치료제 ‘데핍조’의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데핍조는 CMG제약이 개량신약으로 개발 중인 조현병 치료제다. 데핍조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다. CMG제약은 정제인 아빌리파이를 ODF 제형으로 개발해 냈다.

데핍조에는 CMG제약이 자체 개발한 ‘STARFILM’ 기술이 적용돼 필름 파손과 변질을 최소화하고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정신질환 환자는 증상이 악화하면 약을 거부하거나 뱉는 경우가 생기는데 필름 제형의 경우 물 없이 복용이 가능하고 입 안에서 쉽게 녹는다는 강점이 있다.

데핍조의 허가 도전은 이번이 두번째다. CMG제약은 2019년 12월 데핍조에 대해 FDA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승인과정에서 데핍조 원료를 생산하는 글로벌제약사 헤테로사가 제조한 고혈압약에서 2018년과 2021년 두차례 불순물이 발견됐다.

데핍조의 원료가 헤테로사에서 생산되는 만큼 FDA는 보완을 지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사가 지연됐으나 FDA는 2023년 9월 헤테로사의 공장을 실사해 12월 생산공정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 CMG제약은 이를 확인해 다시 허가 재도전에 나선다.

CMG제약은 데핍조를 FDA의 개량신약 허가규정인 505b(2)로 신청, 개량신약으로 품목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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