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수 등 휴·폐업 신고요건, 3→6개월 연장 추진
- 최은택
- 2015-08-12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병원 입원제한 '전염성 질환자' 범위 구체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전염성 질환자'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요건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연수나 장기입원 등 부득인한 사유가 발생하면 휴·폐업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변경도 추진된다. 범위가 불명확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8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9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