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수 등 휴·폐업 신고요건, 3→6개월 연장 추진
- 최은택
- 2015-08-12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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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병원 입원제한 '전염성 질환자'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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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전염성 질환자'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요건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연수나 장기입원 등 부득인한 사유가 발생하면 휴·폐업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변경도 추진된다. 범위가 불명확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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