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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월세인하, 약국 혜택 못받는 이유 있었네

  • 강신국
  • 2024-10-21 11:37:38
  • 전국 169만 임대사업자 중 착한 임대인 참여 3만5천명 불과...참여율 2%
  • 제도 악용하는 부당공제 사례도 늘어
  • 구자근 의원 "코로나 정책을 그대로 연장...제도 유명무실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대사업자가 약국 등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도 임차료 인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정부는 이후 매년 1년씩 적용 기간을 연장했고 내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 3만5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에는 9만3604명(6.0%), 2021년은 7만4448명(4.5%)으로 도입 시기부터 저조했던 참여 인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원 ▲2021년 3897억원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 참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아 추징된 금액도 늘어나고 있었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그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명령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의 경우 공제율 50% 대상자임에도 70%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임대료 인하 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인하 직전보다 다시 인상하는 경우 부당공제 추징명령 조치를 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은 ▲2020년 746건, 81억원 ▲2021년 808건, 66억원 ▲2022년 741건, 90억원으로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추징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공제 현황은 2024년 말 구축될 예정이지만, 2023년 국세청의 사후관리로 적발된 부당공제는 694건, 125억원으로 최초로 1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사실상 코로나 정책을 특별한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되어가고 있다"며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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