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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하 없었다"...착한임대인 정책 체감 못하는 약국

  • 정흥준
  • 2021-07-20 11:51:19
  • 서울시,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 100만원 지원
  • 약사들 "임대료 인하 없어...주변 사례도 2~3개월 불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인한 고정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착한임대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약국들의 사례는 극소수였다.

임대인에 월세 인하를 요청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2~3개월 인하에 불과해 고정 지출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일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 상품권 지원 방안.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사업으로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의 상가 임대인에게 해당된다.

임대료 인하 총 금액이 100~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500~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착한임대인’ 50~70% 세액공제 지원 정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1차 사업에서 임대인 878명을 지원했고, 1749개 점포에서 임대료 50억원을 인하한 효과를 봤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는 사례가 드물었다. 여기에는 일반 상가 투자자와는 다른 약국 임대인들의 특성도 이유가 됐다.

서울 A약사는 “작년 상반기쯤 요청을 해서 10%씩 3개월 줄여줬던 것이 전부다. 이후로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약사들 얘길 들어봐도 임대료 낮춰줬다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그나마 최근까지도 어느정도 회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를 내려주지는 않았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약국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 건물주들은 이미 시작부터 다른 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투자하게 된다. 또 의약사인 경우들도 많아서 약국 상황를 오히려 더 잘 파악하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 사례가 적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약사 10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5명은 감면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6명은 임대료가 오히려 올랐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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