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처분 유예방침에 도매-'반발', 제약-'안도'
- 정혜진
- 2015-09-16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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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정부와 논의중인 부분과 다르다"...제약 "계도기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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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년 시행 원칙을 고수하고 1년간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둔다는 내부 입장이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도매업계는 정부와 논의 중인 부분과 다르다며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도매업계는 TF팀을 구성해 정부 관계자와 의견 격차를 좁히고 있다. 제도 시행 유예와 충분한 계도기간, 설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제약사가 2016년 7월, 도매업체는 2017년 7월 시행으로 안을 제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기에 계도기간 6개월을 포함해 2018년까지 행정처분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 뿐 아니라 제반 비용이나 바코드 통일 등 세부적인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도매는 RFID 부착 제약사들은 2D바코드를 함께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제약사들과 이 주 내 논의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 시행, 1년 계도기간'으로 확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또다른 TF팀 관계자는 "이밖에 구체적인 내용을 관과 협의해 조만간 확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대한 도매업체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행안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실시간 보고 여부, 어그리제이션 여부 등 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온 제약사들은 계도기간 1년 운영 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약사는 일찌감치 내년 시행을 통보받아 생산량의 일정 부분에 바코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위해 점검보다 진도 맞추기에 바빴다"며 "계도기간 소식이 반갑다. 좀 더 꼼꼼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 기간이 촉박해 꼼꼼한 점검보다 무리하게 시행 일자를 맞추려던 상황에서,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부 규제감사를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의무화 제도를 예정대로 강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제약사와 도매업체 의견을 수렴해 계도기간 1년을 두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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