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진료과목 따라서"…약국, 조건부 임대 등장
- 김지은
- 2015-09-21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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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소아과 등 입점시 임대료 인상...3개월 무상임대 조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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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안에 입점하는 진료 과목에 따라 약국의 분양가나, 임대료가 천차만별인 점을 포착해 임대 계약서에 소위 '메이저 진료과' 입점 여부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
분양 업자는 물론 약사들 사이에 메이저 진료과로 불리는 과는 비교적 처방전 발행이 많은 소아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이다.
약국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임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이들 해당 진료과가 분양, 또는 임대로 들어오면 분양가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메이저 진료과가 한군데 이상 입점하면 약국의 2년 계약 기간 만료 후 월 임대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게 계약 조건이다.
하지만 2년 안에 해당 진료과 중 한곳도 입점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병의원 개원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약국들이 처방전이 많은 진료과들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임대 계약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A신도시 분양 관계자는 "요즘 상가들은 병의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 1층 독점 조건에 들어오겠단 약국은 넘쳐나는데 병의원 분양, 임대가 워낙 어려워 업자들이 여러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규 상가들을 중심으로 약국 자리에 한해 초기 3개월 무료 조건을 제시하는 곳들도 있다. 대부분 층약국 임대 조건 등에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병의원 입점이 확정돼 있지 않으면 약국 자리 분양, 임대 역시 쉽지 않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약국 자리에 한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최근 신규 상가 분양사업을 전개 중인 부동산 관계자는 "신도시 상가는 의원, 약국 입점 여부가 중요한데 의원이 안들어오면 약국도 입점이 힘들다"며 "1층 약국 또는 병의원 입점 예정인 3~4층 약국으로 들어오는 곳에 한해서만 3개월 동안 무상 임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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