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유통협, 전문약 할인판매 도매업체 고발
- 정혜진
- 2015-09-22 11:21: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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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약품 등 세 곳, 전문의약품 할인 리스트 작성...전국 약국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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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2일 전문약 할인판매 내역을 작성해 약국에 수차례 발송, 영업행위를 일삼은 D약품 등 업체 세 곳을 서울 서부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D약품 등은 제약사 리스트를 작성해 할인 금액을 회전기일로 위장 기재하거나 서류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는 등 할인율을 명시했다.
할인율은 제약사에 따라 3%에서 20%로 달랐으며, 이 리스트를 부산, 울산, 경남 및 전국 개설약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했다.
주철재 회장은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약품도매업체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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