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승합차 호객 기습단속…약사 20명 적발
- 강신국
- 2015-09-2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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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약사법·운수사업법 위반 적용...운전자 40명도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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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2일 문전약국 기습 단속을 진행, 약사 20명과 운전자 40명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실상 지역 내 문전약국 대다수가 단속에 적발됐다는 이야기다.
서울경찰청은 송파, 강동경찰서와 합동으로 호객행위 현장과 차량을 이용한 환자 실어나르기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일반 차량을 상업적 목적으로 약국까지 노선을 정해 운행했다고 보고 운수사업법 위반을,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경찰은 약국별로 많게는 승합차는 3대 이상 보유하고 환자를 약국까지 실어나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병원과 문전약국들이 직선거리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환자가 도보로 접근하기 힘든 구조다. 약국간 차량을 이용한 환자 실어나르기 경쟁이 유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 문전약국에서 근무했던 한 약사는 "차량 호객행위가 없다면 처방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주변에 약국도 없는 상황에서 조제도하고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니 환자들은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들 불만이 없었다는 점이 차량 호객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던 원인과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도 2013년 "대형병원 주변 약국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인을 고용해 호객 행위를 하거나 약국의 차량 운영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병원들이 나서 불법 호객·유인행위를 하는 약국에 대한 지도·계몽해달라"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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