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안 받아들이면 가중평균가 조정 '배수진'
- 최은택
- 2015-10-02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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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단체에 통보...미수용 시 당초 인하율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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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친 셈인데 제약계가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1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시행과 관련, 제약단체에 이른바 제도개선안을 통보하고, 늦어도 오는 5일까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미 열람시킨 가중평균가대로 약가인하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복지부 카드는 일단 이번 약가인하는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주기(현 1년), 도도매 단계 등에서의 최저가 미만 거래(구입가 미만 판매)에 대한 대책마련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도 제시했다.
내년 중 반드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복지부 차원의 약속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가 그동안 지적해 온 쟁점사항 중 검토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검토하려고 한다. 다만 이번엔 처음 제도가 부활돼 재시행되는만큼 스케쥴대로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안을 받아들이면 일정부분 혜택도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가중평균가 산출기간 문제다.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시행됐고, 이에 맞춰 실거래가 약가인하 감면제도 기준도 변경됐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는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간 차액의 80%만을 약가인하에 반영하도록 돼 있었다. 또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는 인하율에서 최저 30%에서 최대 72%를 감면해 줬다.
반면 현 산식에서는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차액만큼 100% 약가인하에 반영되고,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에 한 해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최대 인하율 10%는 같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치 가중평균가를 1년으로 환산해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제약계가 이번안을 수용하면 제도변경 전후로 나눠 가중평균가를 따로 산출하겠다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수정제시안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할 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이면 이 기준에 맞춰 곧바로 가중평균가를 재산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지만 복지부도 양보안을 내놓은 만큼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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