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투약금지 감기약 141품목…약국판매 주의
- 강신국
- 2015-10-0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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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공지...시럽제 감기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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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약사회는 식약처가 지난달 어린이 감기약 61개 업체, 141품목에 대해 변경한 허가사항을 시도지부에 내려보내고 안내했다.
즉 '만 2세미만은 의사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세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진료를 받는다'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만 2세 미만에게는 해당 의약품이 투여되지 않도록 품목·업체 현황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약국에서 취급중인 시럽제나 액상 형태의 어린이 감기약은 다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초 약사회는 2세미만 감기약 허가사항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약사회는 "해외에서 2세 미만 감기약 사용 금지 조치의 배경은 치료효과보다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외 조치사항과 다르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원의 약국 실태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약국 100곳 중 70곳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곳에서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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