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난매금지가 규제?…폐지 땐 동네약국 '휘청'
- 강신국
- 2015-10-1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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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폐지 쪽에 무게...복지부 "관련 단체 반대의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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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정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보다 절차나 방법 등에서 훨씬 수월하다. 정부 입장만 정해지면 일반약 난매 금지 조항 폐지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 2호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은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구입한 가격은 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입한 경우, 이를 반영한 환산가격을 의미한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3일과 고발조치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는 약국가의 골치거리 중 하나인 난매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지책이어서 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약사법 시규가 폐지되면 난매가 사실상 합법화되기 때문이다.
다빈도 일반약의 저마진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난매 처벌규정이 삭제되면 대형약국들의 저가공세에 동네약국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상대로 관련 조항 폐지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하면 정부 압박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임원-여약사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동네약국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반약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 삭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진행한 복지부도 약사회,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해 명확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정을 폐지하자는 공정위와 규정이 폐지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현장 의견 사이에서 완충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국무조정실과 공정위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약사회는 물론 도매, 병원약사회, 일부 시민단체들도 일반약 구입가 미판 판매금지 조항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난매 방지를 위한 유일한 규정이 없어진다면 유통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실익보다 부작용이 큰 만큼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은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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