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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난매 금지조항 폐지 검토…약사들 '발칵'

  • 강신국
  • 2015-09-09 12:15:00
  • 복지부, 약사회 등 관련단체 의견수렴...약사회, 반대입장 개진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 2호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은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제 구입한 가격은 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입한 경우, 이를 반영한 환산가격을 의미한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3일과 고발조치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는 약국가의 골치거리 중 하나인 난매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지책이다.

도매업계도 마찬가지다.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는 행위는 약업계 제살깎기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조항 폐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공급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의 정부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제약, 도매, 약사단체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검토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구입가 미만판매에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규정이 폐지되면 대형약국이 비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소형 동네약국 몰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양질의 약료서비스 보다는 가격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의견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이나 도매업계도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 삭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사안이라 국회 심의 없이 진행될 수 있어 복지부가 방침만 정하면 약사법 개정보다 쉽게 처리될 수 있다.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규정은 1999년 일반약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되고 판매자 가격표시제(Open price)로 전환되면서 도매 및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질서 문란과 환자 유인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약사들도 난매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 폐지되면 난매가 합법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남 순천의 K약사는 "난매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도 이 조항이 삭제되면 유명 광고품목이 미끼 상품화되고 저마진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난매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만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만약 폐지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영등포의 H약사도 "정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면 일반약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들에 이득이 된다는 논리를 필 것"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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