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암호화 해도 누군지 구분가능하면 개인정보"
- 이혜경
- 2015-10-15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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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누스·약학정보원·IMS 2차 공판준비기일서 검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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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스, 약학정보원, IMS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 심형석 검사는 "암호화가 이뤄져도 누군지 구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심 검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 진행된 약학정보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성은 개개인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정보 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해설에 따르면 대한민국, 학교, 직장, 기업 등에서 개인의 사적 생활과 연관해서 구분이나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는게 심 검사의 주장.
약학정보원 등에서 '암호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심 검사는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조치를 위한 방법의 일환일 뿐, 암호화를 했다고 해서 개인정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지누스와 약학정보원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IMS 측이 치환규칙을 공유한 만큼, 더 이상 암호화로 인한 논쟁을 벌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심 검사는 "치환규칙 대응값 공유로 이 사건에서 암호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암호화 규칙을 공유했고, 일방향 암호화 이후에도 기존 값과 그에 대응하는 일방향 암호화 값을 제공받으면서 암호화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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