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앞으로 호기량 상관없이 악화 2회면 '중증'
- 어윤호
- 2015-10-20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부터 심비코트·닥사스 등 급여기준 확대
- AD
- 8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흡입용코티코스테로이드(ICS)와 지속성베타2작용제(LABA) 복합제 '심비코트(부데소니드+포르모테롤)', PDE4억제제 '닥사스(로플루밀라스트)' 등 중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약제의 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 내달부터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이제까지 해당 약물들은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COPD 환자(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예상 FEV1 50%이하)에 한해 급여 처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학계에서 COPD의 중증도를 FEV1(1초간 강제호기량)만을 기준으로 COPD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은 환자에게서 악화 발생의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닥사스와 같은 중증 COPD약제의 급여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행 급여 기준에 악화 병력이 2회 이상일 경우 중증 COPD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악화 병력 2회 환자의 경우 대부분 FEV1 값 역시 중증 COPD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환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재정 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PDE4억제제는 오심·설사·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악화가 심한 환자에게 효능이 좋다. 경구제라는 편의성도 갖춘 만큼, 적절한 환자군에서 유용한 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2'아토·에제' 상반기 처방 2천억…종근당 제품군 24% 점유
- 3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참여…'4대 전문직 연합' 출범
- 4녹십자, 3년 전 인수 희귀질환 신약 청산…R&D 자산 재정비
- 5800억 엔트레스토 내년 9월 특허만료…후발약 개발 속도
- 6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방위 대응 착수…당정청 설득 주력
- 7[기자의 눈] 쌍둥이 제네릭 난립…1+3 규제와 디테일
- 8엘앤씨바이오 1년여 CB·유증 잇따라…이번엔 1406억 주주배정
- 9지엘팜텍, 국내 첫 피타바스타틴 구강붕해정 허가…4분기 출시
- 10의사 출신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도전…의협 "적극 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