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면제특례 약 첫 등재…총액제한형 계약
- 최은택
- 2015-10-21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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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렐사정, 13만9800원에 내달부터 급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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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카프렐사정300mg이 내달 1일부터 정당 13만9800원에 급여 적용된다.
이 약제는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처음 적용받은 신약이어서 의미가 있다.
현 법령은 ▲대체가능한 약제나 치료법이 없는 신약 ▲3상 조건부 없이 2상으로 허가받은 신약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근거생산이 곤란한 신약 등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의약품에 한해 경제성평가를 면제해 약가협상에 넘기고 있다.
카프렐사정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돼 첫 경평면제 사례가 됐는데, 이 유형 약제는 위험분담 '총액제한형'을 적용해 약가협상하도록 제한돼 있다.
총액제한형은 이중 가격없이 실제 보험약가로 등재된다. 연간지출액이 약가협상에서 설정한 총액(cap)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야 한다. 예상환자수에 상한금액을 곱한 금액이 총액의 130%를 넘으면 초과분을 모두 건보공단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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