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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건기식법, 산업성장에 방점...기형적 영업 우려

  • 정흥준
  • 2024-10-29 17:42:18
  • 식약처, 시범사업 4년 만에 내년 1월 본사업 계획 마련
  • 재고 없이 집에서도 판매 가능...소형업체 우후죽순 늘 듯
  • 의약품 분진 혼입 시 과태료...과도한 약국 규제 지적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1월부터 개인맞춤 소분 건기식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발선에 서기 전부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로지 산업성장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기형적 영업행태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통제 불가능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약국 관련된 일부 규제는 과도한 탓에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견제구’가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어떤 점들이 우려를 낳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은 대기업들이 소분 건기식에 관심을 보이며 오프라인 1호점 매장을 개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형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이상의 ‘맞춤형건기식관리사’가 상담 판매를 담당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주택용 사무실에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영양사를 고용해 전화 또는 채팅 상담을 맡기고, 소분 제조사와 계약해 제품을 발송한다면 어떨까요. 영양사가 주택용 사무실에 상주하는지, 실제로 상담 판매를 한 사람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자인지 등을 걸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약사 인플루언서들도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분·조합 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노랩스 관계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건기식 시장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상담을 하더라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소분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믿을만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업소, 사무소에 대한 규정과 위탁 소분을 고려하면 수많은 소형업체들의 등장이 예상된다.
영양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크고 작은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기존 건기식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시장의 점유율은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분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옥석가리기가 이어질 텐데요. 어쩌면 약국의 경쟁력은 그때 발휘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약국 발을 묶는 규제들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핏타민’으로 약국 모델을 선도했던 참약사도 산업계 문턱은 낮추는 반면, 약국 규제는 지나치다는 의견입니다.

김병주 참약사 대표는 “건기식의 경계성이 모호해지면서 의약품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해졌다.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입법예고안은 채팅, 전화상담과 같이 산업계의 요구에 집중돼있다”면서 “또 의약품 분진 등이 혼입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다. 분진이 어느 범위인지 불명확하지만 안전성이 이유라면 기존 현행법상으로도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소분건기식에 의약품 분진이 혼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약국 ATC 사용 관리를 타깃한 규제 방안입니다.

또 소분 판매 후에는 제품명과 수량, 일자, 판매내역 등 소분조합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소분 건기식을 구성하는 제품들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가지 업무를 어길 시 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약국은 ATC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 분진 혼입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회와 약국가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약국 소분 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서류작성과 보관 관리 업무도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에는 진입장벽을 낮춘 규제 완화가, 약국에는 관리 강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약사회도 입법예고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에도 건기식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만간 우려 의견을 정리해 식약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건기식협회도 입법예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개선 요구사항은 외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산업계의 환영 여부에 대해서도 표정을 감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약국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의 여러 요건을 지키며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본사업에서는 진입 문턱을 지우는 수준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매장을 두고 시장을 공략해오던 업체들도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리 잡게 될 시장의 방향과 약국의 경쟁력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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