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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품목 기습인하에 약국·유통 혼란...차액정산 전쟁

  • 강혜경
  • 2024-10-29 17:56:55
  • 레보드로프로피진·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11월1일 인하...29일 통보
  • "담당자들 올해 인하 없다고 했다", "품절이라 더 주문했는데"
  • 약사회가 복지부에 항의했다지만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시행되는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약가인하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기습 인하가 발표되면서 약국과 유통가가 '멘붕'에 빠진 것이다.

21일 약가인하 예정 리스트에 없던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과 허혈성 증상 개선제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약들에 대한 인하가 28일 저녁 추가 고시가 이뤄지면서 29일에야 약사들이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제 106품목,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제제 114품목 등 220여품목의 기습 인하가 결정된 셈이다.

대한약사회도 28일 보험약가인하 늦장고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상황 수습에 나섰다.

약사회는 "약가인하는 매달 건정심에서 확정되는데, 건정심이 25일 열린다. 약사회는 '22년도 협상을 통해 25일 건정심, 다음달 1일 약가인하 확정은 너무 일정이 촉박하므로 미리 건정심 약가인하 예상리스트를 달라고 해 21일경 약사님들에게 알리는 중"이라며 "하지만 레보드로피진은 사전파일에 없었고, 갑자기 25일 건정심에 본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돼 약사회도 이 사실을 28일에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 빈도가 높은 제품은 ATC에 넣거나 개봉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박한 약가인하 고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습 늦장고시를 한 것에 대해 복지부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들 역시 레보드로피진 약가인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영업담당자들 역시 '연 내 약가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A약사는 "레보드로피진 성분의 품절 이슈가 있어 미리 재고를 확보해 뒀다. 영업담당자 역시 '11월은 아니다, 이르면 12월 확정 가능성도 있다'는 등 인하 시기를 멀리 예상해 재고를 확보했는데 목록을 보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정당 적게는 1원에서 많게는 16원까지 인하된다. 11원 인하되는 베아투스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정은 330원, 300정은 33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면서 "적어도 십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라고 토로했다.

B약사도 "시럽과 정제를 쟁여뒀는데 인하를 3일 앞둔 시점에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며 "쟁여놓은 약들은 어쩔 수 없이 약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전량 반품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약사회의 '열흘 전 통보'와 '복지부 항의'를 놓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약사는 "21일경에 리스트를 받아서 알려주는 것도 약국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다. 적어도 2주에서 한 달은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매번 약가인하 시스템 자체가 탁상공론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B약사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 매번 항의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약사회가 회원들의 손해를 눈 감아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B약사는 "매달 감수하는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의약품 관리료 인상 등에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D약사는 "급여 재평가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이번 기습 인하를 비롯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약사회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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