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수가협상 때 비급여 정보 건보공단에 내줘야"
- 김정주
- 2015-11-10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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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의원실 검토…건정심 복지부 영향 축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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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에서 심평원 청구자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공급자 측인 의약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사안이다.
정보 비대칭을 막고 대등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비급여 정보를 모르는 공단이 되려 불평등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보건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에 이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복지부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정책 책임과 공익 대표성 축소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건보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수가협상 시 공급자, 심평원 자료 요구권 부여 =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수가계약 당사자인 의약단체에게도 공단처럼 심평원 자료요청권을 부여해 환산지수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동등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산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공단 보유 건보재정현황과 제도별 재정소요액 자료, 의약계가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 총지출(비급여 수입·지출 포함)과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 유형별 비용현황, 건강보험 비급여분을 포함한 총진료량 자료 등이 필요하다.
해마다 수가협상 시기가 오면, 의약단체들은 공단이 보유한 심평원 청구자료를, 공단은 요양기관 비급여 수입 자료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들은 수사계약 협상 주체로서 공단과 대등한 자료를 확보해 협상 공정성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약단체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현재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실익이 없고, 되려 의료기관 적정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익·비용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공단의 정보 비대칭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단 또한 필요한 해당 자료는 대개 공급자 측이 갖고 있는 자료로, 심평원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며, 의료계가 공단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공해야 형평성과 상호성·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평원은 자료 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문위원도 정부와 공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전문위원은 민간기관의 공적자료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조건의 자료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 해석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양 자 간 협상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엄연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동등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공급자도 마찬가지로 공단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민간기관인 의약계 대표에게 제공하는 자료인만큼,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 오남용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 수가계약 참여 명시화 =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수가계약 시 공급자단체 대표자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사 대표자와 간호조무사 대표자, 영양사 대표자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대표자, 응급구조사 대표자까지 모두 수사협상과 계약에 참여하게 된다. 즉 다양한 보건의료 종사자의 의견이 수가계약에서 반영된다는 취지로 당사자 대표성 확보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유형별 수가협상 상황에서 계약 구조에 부합하는데 한계가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복지부와 공단, 국회 전문위원실의 견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미 이들의 급여비는 각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돼 있고, 산정 대상이 해당 요양기관별로 속해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문위원도 "요양기관 대표자가 아닌 의료기사 등은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수가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이들을 수가계약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는데 보건의료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게 더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건정심, 정부 영향력 축소 = 건정심 구성에서 정부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키고 위원 수와 구성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와 국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과 정책을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정부 영향력을 축소한다면 그만큼 정부 책임과 부작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25명인 건정심 위원 수를 13명으로 대폭 줄이고 위원장을 복지부 차관에서 가입자·공급자가 합의한 추천위원으로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로 있는 사용자단체 추천자와 소비자단체 추천자, 자영업자단체 추천자, 농어업인단체 추천자는 빼고, 가입자·공급자 대표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 결정에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개정 취지인데, 복지부와 가입자단체, 공단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을 담당하는 공단의 경우 여기에 더해 보험료 결정은 가입자 대표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다.
반면 공급자 단체는 현 건정심이 공익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공급자 대표들의 수가 함께 감소할 경우 일부 단체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정부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을 상당수준 낮추면 정부 책임성도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공급자-가입자 대표 수가 현행보다 대폭 줄어들게 되면 이들의 대표성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 차관이 맡았던 건정심 위원장직의 경우 가입자-공급자 추천자로 구성하면 공익대표가 맡은 조정·중재자 역할에 일부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전문위원은 "건정심 구조 논의에 앞서 정부와 건정심 간 기능조정 등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건정심 운영의 대표성과 효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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