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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미환수 월 천억씩↑…지침마련 매진"

  • 김정주
  • 2015-11-12 06:14:55
  • [단박] 건보공단 남궁학 파트장(사무장병원 특별지원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가압류 등 채권추심을 행사하기로 하고 전문 TF팀인 '사무장병원 특별지원팀'을 운영한 지 4개월 여가 흘렀다.

그간 건보공단은 서울강원지역 사무장병원 체납자 317명을 관리해, 이 중 40곳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실시하고 33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수사권과 현지조사 직권 하나 없이 맨 손으로 시작한 공단은 징수(환수결정 이후의 작업) 실적 쌓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노하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 상황을 적발하더라도 사무장들이 법을 역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시간차' 대응을 하는 상황에 공단이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추후 이 팀이 내놓게 될 결과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특별지원팀' 남궁학 파트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사무장병원 채권추심에 대한 보험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공단 지사에 배포해 장래 성과를 뒷받침하고 싶다고 밝혔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지침서)은 이 팀 성과가 도출되는 이달 말경부터 이르면 내달까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란 예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남궁 파트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그간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

= 7월에 TFT를 꾸리고 한 달여 기간동안 제반 준비를 했다. TFT 활동이 종료되는 12월 마지막 한 달은 결과물을 정리하고 지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업무는 4개월 가량으로 봐야 한다.

인력 3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면의 성과보다는 전국 지사 곳곳에서 사무장병원 환수 이후의 업무, 즉 가압류 등 강제 집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지 장기적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환수 판정을 내린 후, 이것이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고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환수의 완료라고 할 수 있다. 사무장과 요양기관 실소유주, 면허대여를 한 해당 의약사들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를 마칠 때까지 가압류 방식으로 돈을 온전히 묶는 해법을 찾는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미환수액은 8월 7700억원에서 9월 8800억원으로 한 달 새 1000억원이 불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규모 면에서 이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월마다 적발과 환수 판정량이 다르긴 하지만, 연내 1조원 규모로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

조만간 지난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부 보고를 거쳐 최종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는 최근까지의 수치를 도출 중이다.

-짧은 기간동안 TF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 직접 사무장병원 징수를 채권추심처럼 진행해보니 환수 처분 규모와 실제 집행된 규모의 격차가 매우 컸다. 전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의 고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적발된 사무장의 수중에 1억원만 남아있다면, 아무리 징수 수위를 높이더라도 더 이상 받아낼 길이 없다. 한계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건강보험료 징수와 사무장 환수금 징수는 그만큼 수위 면에서 차이가 난다.

서울시 채권추심단 '38기동대'의 징수도 우리와 비슷하다. 그 곳은 권한도 막강하고 채권추심 전문가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사무장병원 환수금 징수와 다를 게 없었다.

-새로운 강제징수 기전이나 데이터마이닝 개발 계획은 없나.

= 새로운 기전이라기 보다, 참고할만한 법적인 강제조치는 있다. 이번에 TFT를 직접 운영하면서'채권자 추수권'이라는 행정제도를 접했다. 즉, 채권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다면 공단이 소송을 제기해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사무장병원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

앞으로 이 방법을 채택한다면 인력을 강화해 해당 건들을 하나하나 찾아 사전에 분석하고 법무지원팀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환수 결정 당시 사무장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환수를 하려고 보니 없어진 상황도 있다. 여기서 고의성을 판가름 해야 하는데, 이 것이 검토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데이터마이닝의 경우, 별도로 개발할 것은 없다. 공단이 보유한 부가자료를 전산상에서 발췌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작업을 설명해달라.

= 불법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적발하고 사실을 확인해 환수 판정(명령)을 내린 후 징수를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여기서 적발 작업은 검찰 등 수사당국과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가능하다. 문제는 환수 이후 온전히 징수하는 작업인데, 보험자인 공단의 고유 업무이자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 TFT는 애초에 12월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돼 있다. 앞으로 전국 각 지사에서 관할지역 사무장병원 환수금 징수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본부차원에서 상세히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남았는데, (건강보험법 외의) 법적 영역을 다루는 분야여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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