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약 구분 분리후 별도 보관
- 주경준
- 2002-03-11 16:1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환자 선택가능성 없도록 약국내 구비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반품또는 폐기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일반약과 구분, 분리해 보관하면된다.
12일 복지부는 경기도약사회의 질의 회신을 통해 폐기할 의약품은 환자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약국내 장소에 구분,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은 최근 약사감시시 폐기목적으로 비치해놓은 유통경과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대해 이같이 질의한바 있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