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당할 순 없다"…원개발사, 특허침해에 맞불
- 이탁순
- 2015-11-19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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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탄·글리벡·허셉틴·바라크루드 등 관련 특허침해 소송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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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방지주사 '후탄'의 일본 원개발사는 녹십자 등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가처분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만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이 나오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후탄 제네릭은 지난 9월부터 녹십자와 제일약품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제네릭을 출시한 보령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보령제약은 글리벡 고용량 특허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또 GIST(위장관기질종양)과 관련된 글리벡의 용도특허도 무효심결을 이끌어냈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오리지널사와 다투고 있다.
로슈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를 허가받은 셀트리온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및 예방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유럽 허가권을 획득하면 국내에서도 허쥬마를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허소송이 관건이다.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BMS는 복수의 국내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데, 특허만료 한달전 선발매한 동아ST를 상대로는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5일간 판매금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일라이릴리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자이프렉사 제네릭 '올란자정'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특허침해 따른 10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는데, 이에 불복해 릴리는 지난 7월 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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