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일반약 불법 유통…시골 슈퍼만 노렸다
- 강신국
- 2015-12-01 0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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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특사경, 유통책·의약품 도매·슈퍼주인...카운터 고용약국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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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없는 지방 슈퍼 등에 마치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다니며 진통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일반약을 판매한 무허가 업자와 이들에게 약을 공급해준 의약품 도매업자가 적발됐다. 약사 면허없이 손님에게 약을 판 슈퍼 주인도 붙잡혔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들이 지난 4~7월 3개월간 전국 225개 슈퍼 등에 판매하면서 올린 수익은 약 1억35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특사경은 슈퍼에서 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 및 무허가 판매에 대한 첫 기획수사에 착수, 2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판매지가 겹치지 않도록 전국 지역을 나눠 영업활동을 벌였고 신규 거래처(슈퍼) 유치 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호객행위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았고 베루본에스정(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일반약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
슈퍼 업주 17명은 약사 면허도 없이 일반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OO마트 업주 A씨는 영업사원이라는 남자가 찾아와 감기약이나 해열제, 진통제 같이 법에 걸리지 않는 제품들만 판매한다고 하면서 의약품 판매를 권유했고, 주민들이 약 판매를 요청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의약품 도매업자 2명(OO팜, OOOO메디칼 대표)은 피의자들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납품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상시수사를 통해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등 15명도 적발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사법수사반장은 "시골지역은 도시에 비해 약국이 적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번 기획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약품은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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