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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범석 "최 후보 불법찌라시 살포 중단하라"

  • 강신국
  • 2015-12-01 11:51:39
  • "회원 현혹 최후의 발악...검찰기소는 단 1건"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김범석 후보(1번, 성균관대)는 1일 최광훈 후보가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찌라시를 약국에 불법배포하고 있다며 최 후보는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경기 선관위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의총에 맞서 병의원을 맞고발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건으로 전국 모든 회원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약사권익 보호 사례"라며 "최후의 발악으로 회원들의 현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국의 모든 회원들의 눈과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측에 따르면 2012년 성남시약사회는 전의총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1건에 이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약국고발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시약사회 모든 약국이 전부 몰카촬영을 당했다.

김 후보는 "당시 101건에 이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에 대해 자문변호사를 통해 단체변호를 진행했고, 검찰 최종 벌금형 확정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건도 해당약사가 단체변호전 서둘러 혐의를 인정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사항은 단순약사 가운 미착용으로 처리됐고 검찰 무협의처분 34건은 기소유예로 격하시킨 것도 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시약사회 자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전의총 고발 대응을 약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한 것은 성남시약사회가 최초로 약사회가 나서면서 거의 100% 방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김후보는 "병의원 맞고발 이후 전의총은 약국 고발을 중단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맞고발 전 실시한 자료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시 경기도약사회도 전의총 대응과 관련해 300만원의 지원금을 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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